90만원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90만원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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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로 고령자 일자리 제공하면 분기별 90만원 2년간 지원
제도 내실화 및 장려금 제도 활용 독려 위해 지원요건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선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선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가 고령자 고용안정과 기업경재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원 요건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 연장과 소득공백 해소,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확인한 고용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속교용제도 시행일의 소급을 불인정 하던 사실을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기업에만 지원했던 것을 30% 초과기업까지 완화했다. 100인 이상 기업은 제외했던 것도 기업 규모의 제한을 없앴다.

신청 절차도 개선해 기존에는 신청서를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했던 것을 최초 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르고 2회차 신청부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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