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극단적 선택...산재 인정은 까다로워
줄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극단적 선택...산재 인정은 까다로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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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신질병 사망자 산재 신청 158건에 달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은 88건 뿐...50% 수준에 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각종 괴롭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재로 인정되는 건은 많지 않아 까다로운 자살 산재 요건을 다시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정신질병 사망자(자살) 산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산재 신청은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산재로 인정된 건은 55.7%에 해당하는 88건이다.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100건을 넘은 것은 톡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인 2020년과 비교하면 87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공무원의 정신질환 사망 순직 신청은 26건이었으며 이중 10건이 인정됐다. 폭언, 갑질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16일 산재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요건의 까다로움을 지적하며 “과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산재 인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장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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