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4]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근로자의 뇌경색, 뇌출혈 산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4]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근로자의 뇌경색, 뇌출혈 산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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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양과 시간, 강도 등을 살펴 과로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해야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직장에서 평균 7.8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500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근로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짧다는 것을 말한다.

해소되지 못한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까지 더해지다 보면 뇌심혈관계질병이 발생할 위험 또한 커지게 된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뇌경색,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심혈관계질병이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가 직접 진행하여 승인 받은 뇌경색 산재 사례를 통해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버스운전기사에게 발생한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
재해자 A씨는 모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운전기사였다. 버스 운행 도중 발생한 좌측 상하지의 위약감으로 버스를 급히 세운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A씨의 근무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복잡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을 담당하였으며 각 주별 운행 스케줄에 따라 주야〮간 업무를 반복하는 불규칙한 스케줄을 주 6일 동안 소화하며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A씨가 근무 당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특히 ‘교대제 업무’로 근무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산재 승인을 받아 A씨는 요양 급여와 요양 종결 이후 잔존하게 된 편마비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업무로 인해 뇌심혈관계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양과 시간, 업무 강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과로한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재해자의 업무량과 시간이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파악하여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 중인 재해자와 업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 또는 유족들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불승인 판정으로 이의 제기 시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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