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로 훈련비 지원받기 가능
중소기업 직업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로 훈련비 지원받기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9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 훈련비 지원 가능
전산입력 항목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자부담비 10% 면제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훈련비 지원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기존에도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기준 4.5%만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99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훈련바우처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훈련바우처가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사전심사)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되내 내년부터는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 1000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발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