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다리 기준 등 산업현장에 맞는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고용노동부, 사다리 기준 등 산업현장에 맞는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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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알루미늄으로 개선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애로샇ㅇ을 반영한 안전규제로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애로샇ㅇ을 반영한 안전규제로 개선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을 받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높은 편의성으로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 사용되는 등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사다리류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제작기준 및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업계, 주택관리업계 등 사용자와 학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삳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이 개선된다.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13종에 대한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합격 시 스티커 형태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미부착 시에는 과태료가 1대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외부에 설치된 위험기계의 경우 햇빛이나 눈, 비 등으로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부착해야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훼손이 적은 알루미늄 형태로 개선하고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에 위험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등을 QR코드로 담아 제공한다.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는 2022년 11월부터 부착되기 시작하여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품에 부착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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