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동안 현장 안전점검 해보니...8만7천개 위험요인 발견
15개월동안 현장 안전점검 해보니...8만7천개 위험요인 발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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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의 날 도입으로 매월 두차례 3대 안전조치 위반사항 점검
도입 이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 감소 효과 있어
현장점검의 날 감독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안전 수칙 위반 사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월 12일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하여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끼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월 2차례 3대 안전조치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15개월 동안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1,361명(누적), 긴급자동차 9,820대(누적)를 전국 51,414개 사업장에 투입하며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지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7,307개의 위험요인을 3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모두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patrol)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다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했던 2488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병행했다.

이와같은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의 월평균 법 위반 건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업의 경우 월 평균 법 위반 건수가 3.18건에서 2.82건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은 2.59건에서 2.26건으로 줄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 이후에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 역시 사법 조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86.5%에서 32.4%까지 줄었으며 제조업은 31.8%에서 4.4%로 크게 줄었다.

현장점검의 날 도입 이후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도 감소했다. 도입하기 전 15개월 동안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이었으나 도입 이후 15개월동안에는 252명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감소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9명이다.

그러나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 모두 자율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안전의식을 함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적 역할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현장점검의 날인 10월 26일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을 발표하고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을,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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