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7]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 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7]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 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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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신빙성 인정
탄원서나 사건 이후 녹취파일 등 근거로 진술 인정받은 사례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을 수행하다며 다수의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접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제3자가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은 뚜렷한 목격자가 없으므로 누군가를 참고인으로 내세우거나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당사자의 엇갈리는 진술과 정황증거만이 남았을 경우, 조사자로서 어떤 증거를 합리적으로 채택하게 되는지 안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신과 등 병원진단서, 피해자 일기, 직장 동료 진술서 등의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의 일기 등의 기록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후 구체적·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피해 직후 동료 근로자나 지인에게 통화하여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록한 통화녹음파일도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직장 동료의 진술서 역시 동종 사례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장면이 찍힌 CCTV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까지의 당사자 동선이 담긴 CCTV자료 역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증거와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09.09.선고, 2019도2562판결)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인정된 정황증거의 사례를 알아본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작성한 “내가 겪은 취재일기”는 그 세부내용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감정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07. 07.선고, 2011누3199)

서울 행정법원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이 주체적이면서 상세한데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법정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적 언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는 바, 피해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등의 내용은 시실로 여겨진다(서울행정법원 2012. 04. 27.선고 2011구합34863판결)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인권위원회 역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피해 직후 동료근로자 둘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구한 과정 등의 사건 이후 녹취파일 내용이 피해 근로자의 주장을 세밀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결정 18진정0685400)고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및 진술을 포기하기보다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직장 내 인사담당자 및 조사자 역시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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