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직장인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해
[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직장인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2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극단적 선택 고민한 비중 3배 높아
보복이나 불이익 두려워 신고조차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이 일부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이 일부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가는 일터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경험자의 10.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는 19.2%였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도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관련된 상황이 포함됐다. 또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외에도 직장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하거나 유가족이 제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7.7%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는 3배에 가까운 20.6%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 자체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거나 보복을 당하는 등과 같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처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도 26.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괴롭힘 인정 요건 강화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