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시달리다 숨진 캐디...법원, 근로계약 없어도 손해배상 인정
폭언 시달리다 숨진 캐디...법원, 근로계약 없어도 손해배상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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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측이 유족에 1억 7000여만원 배상 판결
근로계약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인정
상사의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에 대해 사업주와 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의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에 대해 사업주와 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사망한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했다. 상사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 등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골프장과 해당 상사가 유족에게 1억 7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위탁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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