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1]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1]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0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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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법, 사용조 조치 의무 6가지 규정
일부 규정은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6가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➀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➁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➂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➃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의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동법 제116조에서는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별표7에서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300

500

500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200

300

500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200

300

500

비밀유지 의무

300

500

500

아울러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근로자들 역시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장비활용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녹취록 및 녹취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로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Process를 체계화 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조치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등의 조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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