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 사용조 조치 의무 6가지 규정
일부 규정은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6가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➀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➁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➂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➃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의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동법 제116조에서는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별표7에서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
300 |
500 |
500 |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
200 |
300 |
500 |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
200 |
300 |
500 |
비밀유지 의무 |
300 |
500 |
500 |
아울러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근로자들 역시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장비활용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녹취록 및 녹취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로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Process를 체계화 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조치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등의 조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