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부에 파견 허용 업종 및 파견 허용 기간 확대 권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부에 파견 허용 업종 및 파견 허용 기간 확대 권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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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권고안의 추가 주요 과제로 '파견법' 개선 언급
쟁의활동 시 대체 근로 허용과 사업장 근로시간 연단위 적용도 제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권고안에 파견법 개선을 언급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권고안에 파견법 개선을 언급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환경과 글로벌 경제 시장 등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수십년 째 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회 제안으로 올라왔다.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안이 이뤄지는 해당 내용이 어떤 결마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노동 개혁 권고안 발표를 통해 추가 주요 과제 제안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파업 시 사업장 점거와 대체근로 사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담아냈다. 

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의 연 단위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불법파견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파견업에 대해 파견근로 허용 업종 제한을 푸는 파견법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32개 일부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외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지휘나 지시 여부가 인정되면 불법 파견으로 치부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구회는 파견법이 1998년 제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시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연구회는 파견법 개선 등은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임을 공감하며 "외국의 사례와 연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제 기준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있는 파견 허용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파견법 개선과 동시에 노사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 회복을 위해 파업 등 쟁의 행위 시 대체 근로의 사용범위를 점검하고 사업장 점거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을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와같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드러나자 노동계의 반발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악 권고문'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고조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속 정부가 어떠한 조율과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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