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위해 업무매뉴얼 배포
고용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위해 업무매뉴얼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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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현장 기술지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 콘텐츠 보급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표지와 목차(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과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 감시자들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개정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에의해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3명이 사망하였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 4월 물류센터 건설현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8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12명을 낳는 참사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중 고용노동부 세부이행 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이어 물류창고 건설현자엥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접과 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와 동영상을 확대 보급한다.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을 마련하고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 간시호와용구 휴대 의무화 등 감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본 매뉴얼에는 화재 위험작업 시 위험요인과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위험 작업 일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재 감시자의 업무를 작업 단계별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작업 중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여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 진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매뉴얼 내에 화재위험작업 허가 일반사항과 업종별 화재위험 작업허가서서식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공사 현장 위험작업 시 사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이행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점검 주기를 단축(6개월→2개월)하고,  관할 지자체와 위반사업자 명단 공유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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