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2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갖는다
설 명절 앞두고 2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갖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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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성 명절 위해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취약사업장과 피해근로자 지원위해 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는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해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명절 전 1월 20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같은 기간 2주간 운영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되며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체불청산 기동반은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2~4명의 반원으로 구성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 신속, 적극, 엄청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체발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2022년 11월 말 기준(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조 2천 2백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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