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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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희의서 의결
고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요청 기관에 법무부 추가
고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가 추가됐다.
고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가 추가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가 추가됨에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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