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 손 없는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로 돌파구 마련...HR업계도 주목
[이슈] 일 손 없는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로 돌파구 마련...HR업계도 주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31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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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방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내 시행 논의 
외국인 고용허가 방식도 네거티브로 전환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HR서비스 해법될까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유연해지고 있다. 해외 인력을 통해 빈 일자리를 메꾸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지침이다. 체류기간, 고용 허가 업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국인 고용 문제는 인력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아웃소싱 업계도 주목해야할 이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유연해지고 있다. 해외 인력을 통해 빈 일자리를 메꾸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지침이다. 체류기간, 고용 허가 업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국인 고용 문제는 인력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아웃소싱 업계도 주목해야할 이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아웃소싱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인력수급 문제다. 현장에서 활약하는 실무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토해내는 소리가 입찰을 가져온다하더라도 이에 맞는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고학력 구직자 증가로 아웃소싱 기업들이 공급하는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의 미스매칭이 심화되면서 아웃소싱 기업의 고충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고작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사람을 찾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HR아웃소싱 기업 입자에서는 천청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일손부족 문제는 아웃소싱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가 풀어내야할 가장 큰 핵심 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행보를 살피면 유사한 사례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과거를 그대로 밟는 모양새다. 

내국인 보호를 명목으로 이민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걸어잠근 문을 전면 개방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로하는 농업과 제조업 뿐 아니라 IT 등 대다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한 결과 2019년 불과 10년 사이 해외 노동자가 170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 시내의 편의점, 호텔 등에서는 일본 청년 아르바이트생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 

마찬가지도 우리나라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조선업과 제조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대거 유입한데 이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택배분류업에도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후속조치로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 즉, 중국과 구소련지역 출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함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안을 확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 

현재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 가사도우미 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소 완화해 동남아시아 등에도 고용을 개방하는 게 골자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인력 파견 방식 도입과 출퇴근 근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가사도우미를 시작으로 현재 외국인의 고용을 일부 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점차 완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그 범위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구직자와 기업 간 공급-수요는 불균형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문호개방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아웃소싱 기업에도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엿볼 수 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견 허용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선 파견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방안.(자료=고용노동부)

■ 외국인 고용,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그러나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물가 현상과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GDP 상승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취업 기피’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3D 업종에서 큰 돈을 벌어 자국에 돌아가겠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지간한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으면 일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외국인 근로자 본국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찾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온다.

또 일본과 같이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의 경쟁도 불사해야한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엔화 가치 하락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노동력 감소를 겪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해외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외국 인재 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규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웃소싱타임스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0일 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와 비자 관리를 다룬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까다로운 외국인 출입국 비자와 체류 문제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해 인사관리자, 외국인 고용을 고민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 신청은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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