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직종 14개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직종 14개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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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젶무 방문점검원 등까지 지원대상 늘려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용 80% 지원...사후관리도 연계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3월 2일부터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지원 직종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은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으면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등 총 5개 직종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와 환경미화원도 건강진단 비용 지워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 질환에 맞춰 구성됐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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