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한 노동자 수, 2000만 명 돌파 앞둬
산재보험 가입한 노동자 수, 2000만 명 돌파 앞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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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1987만 명 산재보험 가입
7월 특수고용형태종사가 3개 직종 추가 등으로 가입자 확대 기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가입자수 2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가입자수 2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범위를 대폭 늘린 산재보험이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1987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전하며 올해 7월 말 기준 2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7월부터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면서 약 12만 명의 입직신고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20여년 전인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984만 명에 불과헀던 것과 비교하면 2.1배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찬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졌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도 폐지됐다.

이런 가운데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하고 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적용방식,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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