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퀵서비스,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받는다
1월 1일부터 퀵서비스,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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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직종 확대
고용보험료율 보수액의 1.4%…사업주와 반반 부담
실업급여부터 출산전후급여까지 법 안전망 확대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직종이 늘어난다.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직종이 늘어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일정 수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적용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면서 고용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을 적극 확대해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오는 1월부터 퀵서비스(배달대행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등이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만약 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은 서면계약 형태 뿐 아니라 플랫폼약관의 동의를 통한 노무제공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인정한다. 

고용보험료 책정은 노동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울 1.4%를 곱해서 산정한다. 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들어 월 수입이 2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이 금액에 1.4%를 곱한 2만 8000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1만 4000원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경우 다른 노동자와 같이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플랫폼종사자와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에 정한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플랫폼 종사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신고해야한다. 또 매월 플랫폼 종사자 보수액을 신고해야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만약 사업주가 프랫폼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다수의 사업주에게 업무를 수시로 제공하기 떄문에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따라 플랫폼 사업주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무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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