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이르면 연말 면세 적용으로 비용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이르면 연말 면세 적용으로 비용부담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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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와 입원비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 검토
면세 전환시 진료비 약 9.1% 감소 예상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면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사 반려동물 진료비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만약 면세로 전환되면 진료비 약 9.1%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용 면세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략으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비롯해 진료 항목 표준화, 표준 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작업도 해당 공량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하고 있다. 동물 진료 용역 중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 진찰료나 입원비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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