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원하청 파견·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준비하라" 10월 19일 실무교육 운영
[교육정보] "원하청 파견·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준비하라" 10월 19일 실무교육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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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적정운영 실무 교육' 진행
위험성 평가 중심,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안전관리 의무사항 등 운영
원하청 기업, 도급·파견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이 10월 19일 열린다.
원하청 기업, 도급·파견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이 10월 19일 열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원청과 하청 기업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안전 사고 발생 시 대표나 관리자의 처벌이 불가피해지면서 제조업, 건설업 등 전 산업의 기업이 안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 또한 원청의 요청과 수급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급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 교육이나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불법 파견의 논쟁 여지로 번지고 있어 도급기업의 자체적인 안전관리의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도급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안전 관리에 대한 준비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기준과 의무사항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급 계약 입찰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적격수급업체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이 다수다. 

이에 아웃소싱 타임스는 올해 아웃소싱 기업 필수 교육으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적정운영 실무 교육'을 기획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앞서 1월과 5월 두 차례 운영된 교육과정으로 하반기 3차 운영을 갖는다. 교육은 10월 19일 목요일에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해당 교육은 도급/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과 협력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도급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리스크와 의무사항 등을 다뤄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총 4과정으로 운영된다. 1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및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획기적 감축계획을 다룬다. 

2과정에서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운영관리를 목표로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개정 및 책임주체의 확대 적용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및 예방조치 방법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구축 및 협력사항에 대해 전달한다. 

이어지는 3과정에서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 기업이 알아야할 필수 내용으로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및 수준평가 세부 실시기준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4과정에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주체 및 개정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및 현장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요인의 결정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결과 보존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액티브시니어브리지협동조합 감사로 활동 중인 이은영 행정사(아웃소싱타임스 인사노무 부문 전문강사)가 1차, 2차 교육에 이어 참여한다. 이은영 행정사는 아웃소싱 업계에 수십년간 몸 담은 경력을 살려 업계 실무자의 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10월 13일 금요일 까지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영상으로 보는 [아웃소싱교육] "원하청 파견·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준비하라" 10월 19일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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