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 81% 돌려받지 못해
[노동뉴스]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 81% 돌려받지 못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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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 1600여건 넘겨...브로커 통해 더 많은 금액 편취
현재까지 57억 5200만원 환수, 80.8%는 '미환수 금액'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이 부정수급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이 부정수급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산재보험 비용이 지난 5년 6개월간 무려 150억원이 넘게 부정수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1%는 미환수 금액으로 파악돼 악질 부정수급자의 불법 행위로 국고 지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53억 16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5억 8100만원, 2019년 59억 1100만원, 2020년 32억 1700만원, 2021년 15억 100만원, 2022년 13억 3800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7억 67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일상에서 다친 경우를 산업재해로 조작하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다친 정도를 더 과장해 많은 보상금을 챙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부정수급 사례는 무려 1600여건을 넘겼다. 

이와같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미비했다. 

소송을 통해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299억 70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 5200만원에 불과해 미환수율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환 의원은 이처럼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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