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 김정현 협회장 인터뷰] “HR서비스업계의 일자리창출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
[한국HR서비스산업 김정현 협회장 인터뷰] “HR서비스업계의 일자리창출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3.06.26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 한국 HR서비스 10대기업 선정 기획 인터뷰
정부 노동개혁 완수위한 파견법개정 등 노동규범 현대화 추진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김정현 회장.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올해 HR서비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한 ‘노동규범 현대화’ 일환으로 진행중인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 제도개선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김정현 회장으로부터 최근 HR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고 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주요 활동상황도 살펴본다.


- 정부 노동 및 경제정책 방향과 HR서비스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정부는 올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동규범 현대화 제도개선 추진 과제’ 안에 ‘파견제도 선진화’를 담아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 6월에 정부안을 마련해 8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협의회와 함께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등에 대한 제안과 정책협력을 수행해왔고, 정부 주최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며 파견제도 선진화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대상업무 확대와 파견·도급기준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의 보호는 물론, 우리 업계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기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E-9 신규도입 쿼터 8만여명 6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간 아웃소싱사업자들이 인력난 속에서도 주로 국내 인력만을 대상으로 고용을 해왔다면, 이제는 외국인력까지 고용할 수 가 있어,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R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의 주요 이슈와 업계 개선요구안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이 파견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같이 수수료 상한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서 파견을 중간착취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직업소개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대해 놀랍고 황당할 뿐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법률로 중간착취사업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법률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현행 인건비와 파견수수료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안그래도 파견수수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어떤 사업자들은 운영비도 안되는 취약한 파견수수료에 분개하며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제도로 정부가 수수료를 정한다면 사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 하한선을 두는 법률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업자들의 입장입니다. 국회에 현실과 상식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요구합니다.   

- 2023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주요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협회는 올해 주요 정책활동으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와 파견과 도급의 제도적 구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활동으로는 사업자들의 법률지식을 높여 안정적 사업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파견사업관리책임자·도급사업관리책임자 교육 등 ‘법률 및 실무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 인쇄된 교재가 모자랄 정도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실무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서비스관리사’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교육 확산이 곧 산업성장과 근로자 보호라는 목표아래,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 HR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업계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우리 협회는 전세계 50개 나라가 함께하는 ‘세계고용연맹(WEC)’의 한국 대표단체이고 국내 70여 경제단체가 연합해 있는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입니다.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대한민국과 같이 아웃소싱과 민간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이는 더딘 아웃소싱업계 성장으로 이어져 지난해 5월에야 경제계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으며 경제단체협의회에 정식 단체로 가입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업계와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짚기에는 법제도적 올가미가 너무 촘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 등 일탈행위는 전체 우리 업계에 먹칠을 하고 침소봉대의 소재가 되어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준법 운영과 공정 경쟁은 우리 업계가 밥먹듯이 새기고 실천해야할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직시하고 지금이 아니면 노동개혁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꼭 개혁목표를 이뤄가기를 당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