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출근 전부터 시작되는 업무카톡...직장인 갑질 감수성 'C등급'에 그쳐
[노동뉴스] 출근 전부터 시작되는 업무카톡...직장인 갑질 감수성 'C등급'에 그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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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평균 72.5점...전년보다 낮아져
폭언, 모욕, 사적 용무 지시에 대한 '갑질' 인식은 높아
직장갑질119의 조사결과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72.5점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표님은 새벽 6시부터 카톡을 합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출근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전 카톡(카카오톡)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빠를 때는 새벽 5시 전에도 울려요. 갑질 같은데 회사 직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해요.”

올해 한국 직장인의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때 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사원과 관리자 간 차이가 있었는데, ‘퇴근 후 에스엔에스(SNS)’, ‘직장문화’(펜스룰), ‘권고사직’과 관련한 격차가 가장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69.2점, 2021년 71.0점으로 소폭 높아지고 있으나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2년에는 73.8점으로 조사됐는데 올해는 도리어 낮아졌다. 

감수성이 높은 항목들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 용무 지시(84.4점) △업무 배제·허드렛일 지시(81.2점) △반성문 작성 지시(80.3점) 등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모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 등은 갑질이라는 인식이 대부분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으로 최소한 모욕적 언행이나 사적 지시는 금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직장갑질 감수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예방교육이나 실태조사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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