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기획] 법률적 지식 부족한 실무 관리자, 기업에 태풍같은 피해 입혀
[아웃소싱 기획] 법률적 지식 부족한 실무 관리자, 기업에 태풍같은 피해 입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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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현장 실무만 아는 관리자에 골머리 앓는 기업들
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부족한 법률정보, 교육과 학습으로 메꿔야
속출하는 불법파견 사례, 우리 기업도 될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아웃소싱 기업 내에서 신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 투자가 줄어들면서 관리자들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인지가 예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아웃소싱 기업 내에서 신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 투자가 줄어들면서 관리자들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인지가 예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즈니스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아웃소싱 업계에도 전문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 아웃소싱 시장 역시 1990년대 후반 이후 각종 법률 개정과 기술의 도입과 함께 성장하면서 HR 시장 뿐 아니라 생산제조, IT,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수 기업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아웃소싱 기업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이 아웃소싱 산업 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전문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 아웃소싱이 단순한 비용절감 효과만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 즉 수요기업의 파트너로 활약하면서 수요기업의 비즈니스에 비용 감소 이상의 생산적 효율을 더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아웃소싱 시장은 지지부진한 파견법 개정에 발 묶이면서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다.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도 불법파견·위장도급과 합법적 파견 및 도급이 나뉘다보니 잘못된 선택 하나로 아웃소싱 기업과 사용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한다. 

이처럼 아웃소싱 기업에 전문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가져오는 핵심 열쇠이자 고객 신뢰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신입관리자의 교육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입관리자의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이직·이탈이 잦아지면서 내부 교육으로 이뤄졌던 시스템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R 아웃소싱 기업에 십여년 이상 재직 중인 관계자 A씨는 "예전에는 해마다 신입직이 다수 확보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교육시간을 가졌지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입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쉽지 않고, 채용된 관리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환경이 고착되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웃소싱 산업 내 민간자격시험 '인재파견지도사' 응시생 분석 결과...법률 부문에서 취약 
이와같은 관계자들의 증언은 해마다 치러지고 있는 '인재파견지도사 민간자격 시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아웃소싱타임스가 주관하고 있는 민각 자격시험으로 법률과 실무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차 과정인 법률 부문에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4대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차 과정에는 인재파견 실무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부문을 다룬다. 

해당 시험은 기수마다 합격률 50~60% 수준을 유지하며 난도 있는 문제로 실제 관리자들의 전문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면접관 입회하에 운영되는 시험으로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관리자에 따르면 최근 시험 합격률은 19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제20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시험일: 2023년 10월 21일)의 합격률은 58.3%로 나타났다. 하지만 합격생의 취득 점수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운영된 시험 기수별 취득 점수를 분석한 결과, 기수별 최고 득점자의 취득 평점은 현격히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진행된 제16회 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취득한 이의 평점은 82.9점이다. 이듬해 시행된 제17회 자격시험의 최고득점자의 평점은 76.8점, 2022년에 시행된 제18회 시험의 최고 득점자 평점은 74.4점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진행된 제20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모습.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진행된 제20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모습.

평균 평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6회 시험의 응시생 기준 평균 평점은 60.5점이다. 그러나 17회, 18회 시험 전체 평점이 각각 53.6점, 56.2점으로 합격 기준인 60점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올해 상반기 진행된 19회 시험에서는 총 평점이 51.5점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하반기 진행된 20회 시험에서는 평균 평점이 59.1점으로 상향됐으나, 응시 인원이 적은 까닭에 일부 고득점자가 끌어올린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시험 출제 난도는 대동소이한 반면 응시생의 취득 점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의 법률 문제에서 취득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응시생들의 답안과 취득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무 위주로 문제가 출제된 인재파견 실무 영역은 대다수 응시생이 8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일부 고득점자는 출제 문제를 모두 맞히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 익힌 업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 취득 점수가 높을 수 있었던 셈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세부 사항을 묻는 출제 문제나 4대보험료율 계산, 연차 수당 등을 법에 근거하여 직접 풀이하고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풀이가 어려운 주관식(단답형) 문항의 정답률은 매우 낮았으며 단 한문제도 답을 맞히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험 출제위원은 "시험 과정이 개편되면서 실무 과정은 출제 문항을 대폭 줄여 문제 당 환산되는 평점이 높다. 이전에는 1과정 법률 부문에서 취득 점수가 낮아도 2과정에서 메꿀 수 있었지만, 현재 시험 구조로는 이와 같은 '땜질'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2과정의 경우 출제 문항이 적어 환산 평점이 높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취득 점수가 대폭 하락한다. 따라서 시험 합격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4대보험에서 더 많은 문항을 맞춰야하는데, 실제로는 실무적인 지식은 있어도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이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판정, 법 모르면 우리 기업도 예외 아니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법 등은 아웃소싱 산업 내 관리자라면 필수로 인지해야 할 내용이지만 실제로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닌데다가 전문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아 입사 전 신입 관리자가 이를 습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다음으로는 해마다 달라지는 각종 개정안에 비해 아웃소싱 기업들의 교육 투자가 더디다는 데 있다.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데 바탕이 되는 4대보험료율만 하더라도 해마다 달라지는데 기존의 급여 대장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업무 당당자는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른 채 세무관리자, 노무사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갈 수록 아웃소싱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투자해 교육한 신입 관리자의 조기퇴사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Z세대라 불리는 20대 대졸 신입 근로자의 경우 1년 반 이내에 퇴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6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기간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라진 직장 문화도 기업이 교육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업무 시간 외에 교육을 진행해도 업무 습득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겼지만 요즘은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 노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일할 일 손도 부족한데 교육을 위한 별도 기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 

신입 근로자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은 점 또한 걸림돌이다. 관계자는 "자신들의 스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흥미있는 레크에이션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듣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흥미가 없는 게 요즘 세대"라며 "아웃소싱 기업을 퇴사하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공부하는 것에 20대 초반 신입 관리자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안전과 모성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의 의무사항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여전히 예전 그대로 업무를 이행하고 계약 수주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 내 인사노무팀과 업무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는 다르다. 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사업 영역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법률적 지식의 유무는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문제나 노동법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에는 큰 문제 없이 수행하던 '관행'도 달라진 개정법과 판례 기조에 따라 불법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 부진이 결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교육 참여가 어렵다면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초급관리자에 대한 법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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