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센터 뉴스] 콜센터 상담사 성과급 계산, 모성보호휴가 기간도 포함해야
[컨택센터 뉴스] 콜센터 상담사 성과급 계산, 모성보호휴가 기간도 포함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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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에 출산, 보건, 유산휴가 포함" 권고
인권위가 보건, 출산, 유산 휴가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보건, 출산, 유산 휴가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급 계산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4일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과급 계산을 둔 갑론을박은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A씨의 사례에서 시작됐다. 상담원 A씨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이 성과급 계산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콜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동일 제품군 상담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대비 개인의 근무 시간인 근무율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 근무 시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상담원 근로자 A씨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낸하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측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보건휴가나 출산전휴가만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를 비롯해 결근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을 모두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며 "근무율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하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체 내 상담사 성비를 고려했을 때 (가족돌봄 휴가 사용 인원 중) 여성이 약 75%인 것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덫붙였다. 

끝으로 인권위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보건, 출산, 유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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