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터에서 '괴롭힘 피해자'...퇴사까지 이어져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터에서 '괴롭힘 피해자'...퇴사까지 이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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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존재 몰라
직장 갑질 경험자 22%는 퇴사 경험...7%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갑질과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3명이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 중 22%는 직장을 그만두는 퇴사로까지 이어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를 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2.1%로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자 37.5%는 진료나 상담을 필요로 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나 상담을 경험한 이는 단 3.6%에 그쳤다.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경험자는 7.1%로 조사됐다. 

괴롭힘 행위자는 '상급자'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 임원, 경영진 등이 26.1%에 해당했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18.9%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9.5%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금지법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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