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무법인·병원 등 브로커 관여한 '산재카르텔' 적발
[노동뉴스] 노무법인·병원 등 브로커 관여한 '산재카르텔'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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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 의뢰
지정한 병원 소개 후 지급된 산재보험료 30%까지 수수료 수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재카르텔 정황이 으심되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발붙일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재카르텔 정황이 으심되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발붙일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관여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특정 병원에 환자를 유인하고 산재 진료를 받아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수한 행위나 변호사 명의를 사무장이 대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18일부터 29일에는 노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ㄷ.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공단으로부터 4800만원을 지급받고 환자로부터 수임료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행위 또는 노무법인 추천 병원에서 관절염을 진단받고 수임료로 약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법인 측은 환자를 법인 차량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거나 진단 및 검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젖ㅇ의 원칙 관련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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