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배달라이더, 예술인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노동뉴스] 배달라이더, 예술인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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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해 혜택 받을 수 있어
가입 부담 줄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및 '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독려
10월 4일부터 한 달간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10월 4일부터 한 달간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 중에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국악로 페스타 행사' 등에서도 홍보에 나선다. 

특히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5년간 사용자 수수료 무료 등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연금)와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도 홍보에 나선다.

한편 공단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년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 보험료도 50%를 감경한다.

박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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