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실시...전국 건설현장 900곳 대상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실시...전국 건설현장 900곳 대상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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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합동으로 2월 28일까지 자체점검
부실한 현장 대상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까지 해빙기 산언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까지 해빙기 산언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기자]고용노동부가 3월 23일까지 해빙기 산언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리감독은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작년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기간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은 사법처리 사항으로 1,291건 적발하여 547개소를 처벌했다.

또 안전보건체계 부적정 285건, 안전교육미실시 709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21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부적정 8건 등에 대해선 과태료 24.2억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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