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해 R&D(연구개발)분야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업부·중기부 등 11개의 각계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R&D 지원 개편방안을 한 지난 15일 '제 5차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참여 기업에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내용의 세부사항으로 '정부 납부 기술료'를 연계한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만큼을 기술료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금 부담금 감면'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도 진행한다. 정부는 기업이 R&D 과제와 관련한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단 매칭 부담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총 연구비 2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매칭 비율의 총 연구비가 40%이상일 때 약 20~40%로 현금 부담금 인정액이 제한된다.
정부는 R&D 참여기업에게 정부 지원자금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R&D 재원의 운영 방식 변경이 각 부처에서 올해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장의견 수렴 등 논의글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