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으로 전년보다 10%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으로 전년보다 10% 늘어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2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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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타 사업의 사망자수 증가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185명 증가
2017년 주요 산업재해 지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17년 주요 산업재해 지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했고,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다. 재해자 수도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1777명)보다 10.1%(180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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