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2200건, 승인율 91.9% 기록
올해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2200건, 승인율 91.9% 기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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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인정
유형별 출근재해, 도보, 여성이 발생 비율 높아
올해 1분기 총 1135건이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 1분기 총 1135건이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게되면서, 4월까지 총 산재신청 건수가 2200건을 돌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24일까지 산업재해 신청이 총 2200건을 넘어섰으며 1분기에만 1698건이 접수, 이중 반려 및 검토중인 463건을 제외한 1235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심사가 완료된 1235건 중 불승인 100건을 제외한 1135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승인율이 91.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67.6%로 과반수 이상, 가장 많았으며 퇴근재해가 32%, 사업장 간 이동시 발생한 재해가 0.4%를 차지했다.

교통수단별 사고가 빈번한 유형은 '도보'였다. 출퇴근시 도보로 의한 사고는 63.7%에 달해 자동차(29.6%), 승용차(19.5%), 자전거(6.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 성별 차이도 갈렸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여성 점유일이 62%를 차지, 여성 재해자가 남성보다 많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단, 부모간병 및 자녀 통학 등 예외상황에 한해 통상적 경로,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부 산재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올해 산재로 인정된 '일탈, 중단 예외 승인'은 일상생활용품 구입 10건, 병원진료 4건, 자녀위탁 3건 등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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