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올해 6만5000건 돌파하며 전년보다 1만건 이상 증가
산재신청 올해 6만5000건 돌파하며 전년보다 1만건 이상 증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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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인정 및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효과
2015년부터 3년간 상반기 신청 건수 5만 4000건대에 불과
공단이 밝힌 상반기 월별 산재신청 현황 표.
공단이 밝힌 상반기 월별 산재신청 현황 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출퇴근 산재 인정 및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 체제를 적극 개선한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산재신청이 총 6만 5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건이 넘는 19.4%(1만618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된 2016년과 2015년도 6월 기준 산재신청 건수는 5만 4000건대로 지난해와 대동소이하였으나 올해 6만 5000건을 넘어서며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산재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올해부터 도입된 출퇴근재해 등 산재 인정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에서 비롯 된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시 상해도 산재로 인정되었는데 해당 산재보상 신청 건수는 3016건이었다. 이어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도 362건 있었다. 산재인정 범위가 확대로 증가된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올해 증가치인 19.4%중 6.2%를 차지했다.

위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13.2%(7240건)는 산업재해 신청 절차 간소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 날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견 발생시 재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신정철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여 공다 직원이 상담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재신청을 도와 노동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처럼 산업재해 신청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간소화되면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그치지않고 향후 산재신청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단은 사업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영되던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만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에따라 사업 규모를 구분하여 최대 50%까지 인상(인하) 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공단은 내년 20%인상(인하)를 적용하며 산재보험료 증가감 마지노선을 낮추는 한편,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아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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