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구제 방안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구제 방안 마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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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
관련 법령 개정,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
'2018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2018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새로운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계별 구제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단계의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고 서류 및 필기시험 단계의 피해자에는 각각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범위를 특정해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정원 외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응시생 그룹은 별도로 필기시험을 다시 보게 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부정합격자가 확정, 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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