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도내 50억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도내 50억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0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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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는 경기도 도내 사업장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경기도와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하고, 8월 중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경기도 발주공사 4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에「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전자카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남긴 출·퇴근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하게 된다.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제도는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빠른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중요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올해에는 국토부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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