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후 최저임금 지급하면 3년간 월 8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 후 최저임금 지급하면 3년간 월 8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에 월 30만 원 지급
정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장애인 근로자 임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간 월 80만원의 고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2년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12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직업능력이 비장애인의 70%이하로 판단된느 장애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도 무관하다.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총 9413명, 1만여 명에 가까운 수치다. 이중 7971명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40만원 미만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 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함께 논의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3년 뒤에도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 개인별 고용 서비스 계획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반드시 장애인의 처우 개선에만 활용되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시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오용되지 않고 장애인의 임금 개선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중 숙련도가 비교적 높은 장애인 근로자는 재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복지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