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 등 한눈에 살펴보는 하반기 고용노동법 변화
[정책뉴스]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 등 한눈에 살펴보는 하반기 고용노동법 변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0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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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정리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주, 근로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력관리를 돕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직무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하반기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나 그 기준을 강화해 상습적인 고용,산재 보험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 전속성 요건 폐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해 현행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성평가, 상시 평가로 새로 도입
하반기부터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해 쉽고 간단한 평가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한다. 

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유해 · 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한다.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해야
7월 1일부터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이다.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그동안 만 45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된다. 

대상 연령은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부담금은 전면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존 상담 참여자에게 대부분 의무 부과됐던 상담비용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하 지원대상의 소득요권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조선·반도체 지원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구축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한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과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온라인 실업신고 허용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된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재난 상황 등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현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 또는 건설업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부터 부과되는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기준이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10명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휴게시설 미설치의 경우 1500만원, 설치 및 관리 미준수의 경우 1000만원 이하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및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건설업 사망사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굴착기와 관련하여 안전기준을 신설해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는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등이 신설된다. 

또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은 제정 후 약 30여년 만에 현실에 맞게 재정비된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다.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취지에 맞게 안전 기준을 산업현장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해된 경과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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