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가능성 높아져
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가능성 높아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2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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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승소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아졌다. 법원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불법 파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는 강모씨 등 사내 하청업체 직원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기간 2년을 넘긴 강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측이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34명이 제기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는 과거 사내 정규직이 했던 필수 업무였고 업무시간부터 휴게시간까지 금호타이어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금호타이어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로서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한 사실이 없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들며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항소를 한다 해도 판결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법 적용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13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데 이은 두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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