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개선 필요해
콜센터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개선 필요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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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 등 일터차원 관리지침 수립, 공유 바람직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 토론회 개최
사업장 내 감염병 문제 논의하는 의미깊은 자리 평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19일 코로나와 사업장 방역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제공 재단법인 피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근 집단감염 사태를 빚은 콜센터 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이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감염관리 취약이 결국 사태를 키웠다는 의미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주최한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 토론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직업건강협회 회장 정혜선 교수는 콜센터 및 사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업종이 법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관리에 취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의 위생 지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등 일터 차원의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사업장 내 감염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를 위시해 원종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신재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총괄이사가 참여해 감염병 방역에 관한 의미있는 이슈들을 되짚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거나 전체인구 내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또한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경 봉쇄보다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피로도와 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해 거리두기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원종욱 교수는 “국내 사업장 80% 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과 대응에 취약하다”며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유급병가나 휴업급여 제도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병급여의 지급 등 아파서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재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총괄이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대응 사례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지난 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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