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에서 떨어져도 위험해" 사다리 사망사고로 올해만 25명 사망
"낮은 곳에서 떨어져도 위험해" 사다리 사망사고로 올해만 25명 사망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0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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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다리 사고로 총 143명 목숨 잃어
2m 이하 높이에서 떨어져도 위험...전체 사망사고 22% 차지
고용부, 안전작업지침 준수 당부...'패트롤 점검'도 실시할 예정
사다리 안전작업 수칙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다리에서 추락해 벌어진 사망사고가 총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월 3일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최근 4개년간 업무 중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을 분석한 결과 ▲45명(2018년) ▲43명(2019년) ▲30명(2020년) ▲25명(2021년 9월)명이 집계돼 총 14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다리는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다발 업종을 살펴본 결과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건설업(86명) ▲시설관리업(20명) ▲제조업(17명) 순 ▲그 외 사업(20명)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5m 초과 높이 사용금지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55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2년은 714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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