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4월12일 만기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1년 연장
1월1일~4월12일 만기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1년 연장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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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
외국인 출입국 애로로 심화된 농·어촌 인력난 해소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출국 애로를 겪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입출국 애로를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자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방안은 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출입국 애로를 겪는 외국인이 늘면서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예상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동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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