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시 투표는? 5일·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코로나19 확진·격리시 투표는? 5일·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0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당일 18시~17시 30분까지 투표 허용
사전 투표일에는 18시 전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5일 6시에 사전투표를 할 수있으며, 9일 선거 당일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5일 6시에 사전투표를 할 수있으며, 9일 선거 당일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돌아오는 3월 9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 시작일까지 채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방역지침 준수와 투표권 보장을 두고 많은 이견이 엇갈려왔다. 

그렇다면 실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 당국은 특정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특정 시간대에 투표를 목적으로 한 확진자와 격리자의 일시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과 선거 당일인 3월 9일 중 선택해 선거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 허용일의 불특정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시간 내에 투표장에 도착해야한다. 

먼저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17시)부터다. 사전투표일에는 반드시 오후 6시(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선거 당일인 9일에는 투표소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19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모두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담당 보건소장을 통해 사전투표일(3월 5일) 및 선거일(3월 9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총 6차례에 걸쳐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