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금융위 입법예고
[생활뉴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금융위 입법예고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2.1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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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7월 시행…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금리인하요구시 10영업일 내에 알려야...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CI로고
금융위원회 C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신협·농협 등의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7월 5일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2019년 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협볍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됐다.

더불어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명시됐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3월 23일 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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