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에게 무료상담받고 바우처 300만원 받는 법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에게 무료상담받고 바우처 300만원 받는 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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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참여자 4월 13일까지 모집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혁신과 애로사항 해결 목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상세 개요(자료=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상세 개요(자료=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운영한다. 특히 기존에는 소상공인 경영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지원하던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권역별 상담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도구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상담사, 상담, 기간 등을 확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 형태를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복합적 경영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어 상담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소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상담' ▲경영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창의육성 상담'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상담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자부담 비용 10%가 발생한다. 단,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르 ㄹ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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