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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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신설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3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4분기에도 체감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업종 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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