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소상공인 1%대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받아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1%대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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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지원
신청 3주간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중신용자 및 고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을 다음주부터 받는다
중신용자 및 고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을 다음주부터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신용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러스’ 신청을 오는 1월 24일부터 받는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규 공급 계획을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86만개사다.

지난 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조 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번 중신용 소상공인에 3조8000억원, 고신용소상공인에 4조8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이전에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추가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쉽고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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