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6일부터 약국서 직접 처방약 수령 가능
[생활뉴스]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6일부터 약국서 직접 처방약 수령 가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0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면진료 확대 맞춰 의약품도 직접 수령하도록 허용
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았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4월 6일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하였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