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그림 한 점이 5,000만 원?’ 미술품 사고팔 때는 어떤 세금을 낼까?
[생활뉴스] ‘그림 한 점이 5,000만 원?’ 미술품 사고팔 때는 어떤 세금을 낼까?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0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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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저 = Unsplash)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하정우, 권지안(솔비), 송민호 등의 연예인은 취미라 넘어 실력이 월등해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회를 열거나 그림을 경매에 출품하고 고가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등의 예술품을 통해 투자하는 아트테크는, 투자자가 미술품 저작권을 소유함으로써 예술품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고 더 나아가 부가적인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작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인 ‘아트테크’(아트+재테크)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수단인 부동산이나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덜한 미술품 투자에 눈길을 돌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이후 전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어 구매자로 하여금 소비되는 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국세청이 세무상식을 알려주는 시리즈 일곱 번째로 미술품 과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미술품 시장의 흐름
미술품이 유통되는 주요 시장으로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이 있다. 화랑은 미술품을 진열 및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갤러리라고도 부르는데, 자체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작가나 콜렉터에게 위탁을 받아 판매를 매개하기도 한다.

경매회사는 미술품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미술품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미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아트페어란 여러 개의 화랑이 한곳에 모여 미술품을 판매하는 행사인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랑 간에 연합하여 개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보교환, 미술품 판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 아트페어의 경우 작가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미술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창작자가 미술품을 팔 경우의 세금
창작자가 미술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는 창작활동이 일시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과세된다. 창작활동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서화 등의 인적용역 및 미술 등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상에 대한 세금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화랑이나 경매업체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의 세금
먼저, 법인이 미술품을 소장할 경우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서화 및 골동품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것)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이 소장 중에 있는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므로 미술품의 양도차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의 세금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 소장자가 미술품을 양도하더라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2021년 개정세법에 의해 개인 소장자의 양도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이 됐다.

법 소정 서화·골동품 양도소독의 경우 세법에서는 ‘Max’
[실제 필요경비, 총 수입금액x80%(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총 수입금액x90%를 비용으로 인정

▲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9,000만 원+(총 수입금액-1억 원)x80%
※ 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서화·골동품 보유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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