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해외 복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생활뉴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해외 복권도 세금을 내야 할까?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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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복권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상이
외국인 당첨 시 당첨 국가에 세금 납부...자국 세법에 맞게 추가 세금 납부
(사진 제공=Unsplash)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지난해 미국의 한 복권 당첨금이 15억 달러, 한화로 무려 1조 9200억 원이 나왔다는 해외 토픽 뉴스가 있었다.

만약 내가 해외로 나가서 복권에 구매해서 해외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아니면 외국에서 샀으니까 외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무상식 시리즈 여덟 번째로 복권 과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복권도 세금을 내야 할까?

당첨금 국세 지방세
5만 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5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기타소득세의 10%)

3억 원 초과분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
(기타소득세의 10%)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이라 보고 원천징수를 한 뒤 당첨금을 지급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으로 5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하지만 당첨금이 5만 원 초과라면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당첨금을 어떻게 지급할까?

■미국복권
미국 복권하면 ‘파워볼’, ‘메가밀리언즈’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즈는 전국 단위의 복권으로 당첨금 역시 어마어마해서, 2016년 파워볼 당첨금은 우리 돈 약 2조 원에 가까웠다.

미국은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분할 수령과 일시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분할 수령을 하면 세금을 제한 금액을 30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고, 일시불 수령을 하면 당첨금의 약 50%를 제하고 거기에 또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수령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당첨자의 대부분이 일시불 수령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를 낼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30%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일본 복권
일본 복권하면 ‘점보복권’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다. 점보복권은 1년에 딱 5번만 추첨하는 복권으로, 당첨금은 우리 돈 약 51억 원으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당첨금액이 높아서 구매율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권을 살 때 구매금액의 약 40%가 세금이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에 거주 중이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고액 복권에 당첨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복권고액당첨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제공=Unsplash)

■유럽 복권
유럽 복권으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9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로밀리언’이 대표적이다. 9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당첨금도 어마어마해서, 유럽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첨금의 6~13%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판매 국가와 당첨자의 나라가 맺은 협약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당첨되면 당첨 국가에 세금을 낸 뒤 자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세법에 맞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마다 복권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다. 일본처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에 소개한 것은 판매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당첨금을 국내로 갖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판매 국가와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양국 간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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