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급여명세서에 갑근세와 주민세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죠?
[생활뉴스] 급여명세서에 갑근세와 주민세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죠?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14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세 일종...근로소득세로 명칭 변경
갑종,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
을종 근로소득세는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소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다.

모든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월급내역에 적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옆에 갑근세, 주민세가 있다. 국세청이 세무상식을 알려주는 시리즈 아홉 번째로 월급명세서 내역에 등장하는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해 알아본다.

■갑근세는 줄임말인가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세의 일종이다. 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갑근세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소득세’라고 바꿔서 사용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갑근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한 종류이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왜 ‘갑종’일까요?
근로소득세는 크게 갑종과 을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반면에 을종 근로소득세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고,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갑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로그인도 필요 없이 급여액과 공제대상 그리고 가족 수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우리가 ‘주민세’로 알고 있는 그것!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청양에 살면 청양군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균등분은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납세하는 것이고, 재산분은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 16 ~ 31일까지이다. 8월에 받게 되는 ‘주민세 고지서’는 바로 균등분 주민세를 내라는 고지서다.

■‘지방소득세’ 매달 내는데, 주민세까지…그럼 이중과세?
근로소득자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방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매달 지방세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 8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소득세’를 알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세로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세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즉,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라서’ 내야 하는 주민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인 것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주민세는 성남시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소득세가 1만 원일 때 지방소득세는 1천 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